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의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직권 파기 후 재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일부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매매대금 지급 능력 없이 토지 매수 계약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단독 또는 B와 공모하여 사우나 운영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 3천 5백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

3

사건
2017노2762, 3583(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국진, 이슬기, 김형섭, 김경태, 김은혜, 윤대영, 송민경, 김희송, 이승영, 고은실(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A, AD. AE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6 내지 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AG사우나의 운영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A이 구속되자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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