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A, AD. AE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6 내지 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AG사우나의 운영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A이 구속되자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