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해석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거하려던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함.
검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접이식 칼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쟁점: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에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만을 의미하며, 형벌법규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의미한다고 판단함.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공동폭력범죄, 누범 폭력범죄,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고 봄.
피고인이 소지한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력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누범 폭력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
검토
본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문언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배제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함.
검사의 항소 이유가 폭력행위처벌법의 입법 취지나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법원은 법률 문언의 명확성과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우선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는 법률 해석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