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음.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쟁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충...

4

사건
2017노2608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주(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