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