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또한, 사고 당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당황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인 자동차수리비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