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