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E주유소 및 U주유소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다.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 R가 등유 하차 과정에서 실수로 등유를 경유저장탱크에 주입하여 등유가 일부 섞이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고의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5. 9. 24. D을 통하여 E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