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9. 24. D을 통해 E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판매함.
  •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9. 30. E주유소 시료 채취 결과, 2015. 10. 15. 약 5~10%의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됨.
  • 피고인 A은 2015. 9. 25. D을 통해 U주유소에 경유 4만 리터를 판매함.
  •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9. 30. 및 10. 1. U주유소 시료 채취 결과, 2015. 10. 14.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통보함. ...

5

사건
2017노17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배창대(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E주유소 및 U주유소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다.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 R가 등유 하차 과정에서 실수로 등유를 경유저장탱크에 주입하여 등유가 일부 섞이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고의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5. 9. 24. D을 통하여 E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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