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합리적 의심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3. 09: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교회 3층에서 피해자 F(70세)으로부터 교회 공사 관련 항의를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접형골 날개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범행현장 녹화 CD 및 피해자의 CT 영상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사실조회결과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

4

사건
2017노105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세진(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9: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교회 3층에서 피해자 F (70세)으로부터 위 교회 공사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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