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9: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교회 3층에서 피해자 F (70세)으로부터 위 교회 공사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