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9466(본소) 물품대금
2018나273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8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456,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4,820,000원 및 그중 32,43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38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기 제조업, LED 모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도소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LED 보드(기판), LED 안정기(컨버터), LED 센서 등(이하 위와 같은 LED 조명 부품을 'LED 조명기구'라고 하고, 이들을 결합한 완제품을 'LED 조명기기'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까지 피고가 반품을 요청한 LED 조명기구를 회수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미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였다. 2016. 2. 18.을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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