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2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인천 부평구 C 대 218m2를 매수하여 2011. 6.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D 공동주택(총 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2. 1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수령, 대출금 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2011. 12. 21.부터 2012. 6. 29.까지 이 사건 건물 8세대를 모두 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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