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B가 피고에 대해 가질 재건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06. 2. 21.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음.
  • 피고는 B와 현금청산에 합의하고 2009. 9. 14. B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6.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 원고는 피고...

3

사건
2017나69987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A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5,619,4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5. 접수 제35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30,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건축으로 장래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6. 2. 21.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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