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5,619,4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5. 접수 제35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30,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건축으로 장래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6. 2. 21.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