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9,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1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2012. 7. 3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퇴직금은 9,189,672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