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30.부터 2016.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함)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 원고의 퇴직금은 9,189,672원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점 투자자 중 1인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자는 E이므로 자신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 의...

4

사건
2017나67387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9,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1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2012. 7. 3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퇴직금은 9,189,672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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