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2017. 2. 1. 인천가정법 원 부천지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2016드단104541(본소), 2016드단 1215(반소))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4. 8.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8. 6. 접수 제70922호로 2015. 8.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