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51,45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12,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2. 10. 15.부터 2015. 6. 30.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5. 6. 30.부터 2016. 6. 24.까지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9,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관리, 배차관리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