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6. 11. 15.임.
  • 원고는 2010. 11. 24.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1333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610,000,000원의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 A는 위 소송에 응소하여 201...

2

사건
2017나60003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샘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9,947,301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9행 및 제9면 3행의 각 '2016. 12. 15.경'을 '2006. 12. 15.경'으로, 제9면 밑에서 5행의 '부동산처분금지사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11행 내지 제11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