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9,947,301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9행 및 제9면 3행의 각 '2016. 12. 15.경'을 '2006. 12. 15.경'으로, 제9면 밑에서 5행의 '부동산처분금지사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11행 내지 제11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