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2.부터 2017. 8. 13.까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7.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F의 신청으로 2016. 10. 14.자 강제경 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G)이 있었고 2016. 10. 14.(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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