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43,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85,7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아과 의사로서 인천 연수구 C건물 4층에서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8.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 공사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8.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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