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681,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자 명의신탁계약(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일 123,9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주1)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자 명의신탁계약(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일 123,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