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위 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원고의 명예와 신용,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함.
  •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함.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3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8. 동하건설에 호텔 신축 공사를 도급함.
  •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내부필름공사를, 2014. 1. 6. 피고 회사에 타일공사를 하도급함.
  • 동하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원...

7

사건
2017나518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건설'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라는 명칭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필름공사 부분을 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4. 1. 6. 피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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