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1. B
2.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건설'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라는 명칭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필름공사 부분을 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4. 1. 6. 피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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