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8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함.
  •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7,495,875원을,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738,039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

1

사건
2017나512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495,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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