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상 제소기간 제한 및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피청구인에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을 인정함.
  •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6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는 A의 도요타 승용차(원고 차량)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의 마티즈 승용차(피고 차량) 보험자임.
  • 2013. 8. 22. 09:55경 A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편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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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15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도요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8. 22. 09: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부딪혔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6. A에게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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