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도요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8. 22. 09: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부딪혔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6. A에게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