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C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17.까지 28,355,000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형사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C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C의 처인 피고로부터 위 사기 피해금액 28,000,000원 중 18,000,000원을 2016. 5. 10. 5,000,000원, 2016. 6. 10. 5,000,000원, 2016. 7. 10. 5,000,000원, 2016. 8. 1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