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합의 철회에 따른 합의금 반환 및 묵시적 합의해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이 사건 약정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
  • 원고는 C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2,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C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제출함.
  • 원고는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500만 원, C의 모친 D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가 더 이상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원고는 피고와 D로부터 받은 총 1,600만 원을 피고 측에 반환함....

2

사건
2017나311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C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17.까지 28,355,000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형사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C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C의 처인 피고로부터 위 사기 피해금액 28,000,000원 중 18,000,000원을 2016. 5. 10. 5,000,000원, 2016. 6. 10. 5,000,000원, 2016. 7. 10. 5,000,000원, 2016. 8. 1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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