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1999. 3. 27. D로부터 1,715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사건 주채무)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함.
  • C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함.
  • D는 2003. 10.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함.
  • 원고는 2007. 2. 9. C에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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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142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22,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99. 3. 2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1,715만 원을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이하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나. C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D는 2003. 10. 24.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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