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22,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99. 3. 2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1,715만 원을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이하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나. C은 2003. 6. 30.부터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D는 2003. 10. 24.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