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딜러의 대여금 채무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정산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며, 피고 B은 원고 상사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거래를 하는 중고차 딜러임.
  • 원고는 2016. 5. 3. 피고 B에게 D K7 중고차 매입 관련 11,000,000원, 2016. 9. 21. E 소렌토 중고차 매입 관련 6,500,000원을 송금함.
  • 피고 B은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매입자금을 지원받아 중고차 거래 후 판매대금으로 상...

3

사건
2017나10275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4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제19,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5.3. D K7 중고차 매입과 관련하여 11,000,000원, 같은 해 9. 21. E 소렌토 중고차 매입과 관련하여 6,500,000원을 각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개인인 중고차 딜러가 세금감면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된 중고차 상사의 사원증을 발급받고 중고차 상사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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