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4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제19,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5.3. D K7 중고차 매입과 관련하여 11,000,000원, 같은 해 9. 21. E 소렌토 중고차 매입과 관련하여 6,500,000원을 각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개인인 중고차 딜러가 세금감면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된 중고차 상사의 사원증을 발급받고 중고차 상사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