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90일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현대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 스마트폰 카풀 어플리케이션인 "D"(이하 '이 사건 카풀앱'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였고, 2017. 4. 14. 18:4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아파트'에서 이 사건 카풀앱을 통해 카풀을 신청한 회원을 이 사건 차량에 승차시켜 서울 종로구 봉래동2가 서울역까지 운행한 후 이 사건 카풀앱으로부터 2,753원을 정산 받는 등 같은 방식으로 2017. 4. 14.부터 2017. 5. 22.까지 총 98회의 운행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