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2016. 10. 말경 출타자 교육 중 사병 C에게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
**제2징계사유...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4276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제17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경 임관하여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1연대 B대대 정보과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 5. 1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원고는 2016. 10. 말경 부대 출타자 인원들에 대한 출타자 교육 과정에서 사병인 C 이 출타시 남자인 친구와 함께 놀다가 모텔에서 숙박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