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27. 주식회사 C, 2007. 8. 3. D 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17. 2. 3.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7. 5.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04. 1. 20. 당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

1

사건
2017구합52225 운수사업허가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부천시장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번호 및 운송회사의 변경과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2006. 3. 27.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차량 명의신탁 및 운송사업 위탁계약(소위 '지입계약', 이하 '지입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현물출 자자로 등록하였고, 2007. 8. 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17. 합의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7. 2. 3. 원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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