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3. 27. 주식회사 C, 2007. 8. 3. D 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17. 2. 3.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2017. 5.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04. 1. 20. 당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2225 운수사업허가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부천시장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번호 및 운송회사의 변경과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2006. 3. 27.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차량 명의신탁 및 운송사업 위탁계약(소위 '지입계약', 이하 '지입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현물출 자자로 등록하였고, 2007. 8. 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17. 합의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7. 2. 3. 원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