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토지가 훼손지역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 가능한 토지가 존재하고,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는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된 지역이며, 김포시 내 개발제한구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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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1673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 반려처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8.3. 22.
판결선고
2018. 4.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B 도로(이하 'C'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을 설치하여 고압가스인 수소압축가스를 용기 등에 충전·저장하여 자동차용 수소연료로 판매하기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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