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1673 판결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토지가 훼손지역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 가능한 토지가 존재하고,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는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된 지역이며, 김포시 내 개발제한구역 아...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673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 반려처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8.3. 22.
판결선고
2018. 4.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B 도로(이하 'C'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을 설치하여 고압가스인 수소압축가스를 용기 등에 충전·저장하여 자동차용 수소연료로 판매하기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