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남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6. 8. 8.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2006.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마포구 E였으나,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 차례 변경함.
피고는 2016. 11. 1.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6. 11. 1...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635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 일원 129,599.9m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2010. 10. 4.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으로, 2016.8.8.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구 D빌라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는 서울 마포구 E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07. 10. 5. 서울 은평구 F 1층-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