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133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거부처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함.
원고 선린전자 등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원고 성지산업은 피고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받음.
원고들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 선린전자 등에 대해 수입자가 관세조사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33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원고
1. 선린전자 주식회사 2. 비지엠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팬코 4. 주식회사 레드페이스 5. 성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선린전자(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비지엠, 팬코, 레드페이스(이하 '원고 선린전자 등'이라 한다)는 관세조사 결과(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나 할인가액, 생산지원 비용 등의 누락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받 음)에 따라 위 누락사유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한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 성지산업은 피고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1 '공제·환급신청액'란 기재와 같이 납부한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