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도 국적 외국인으로 2007. 11. 8. 단기 상용 자격으로 입국 후 2012. 10. 29. 기업투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2015. 3. 9.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0. 대법원에서 확정됨.
원고는 형사사건 대법원 계류 중이던 2017. 1. 30. 출국함.
2017. 3. 15. 재입국 시도 중 피고(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253 입국불허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인
천공항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15. 원고에 대하여 한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1. 8. 단기 상용 자격(C-2)으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0. 29. 경에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식품 및 잡화류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기업투자자격(D-8)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 23:35경 남양주시 C 앞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 여성 (22세)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