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강제추행 유죄 확정 후 입국 불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 외국인으로 2007. 11. 8. 단기 상용 자격으로 입국 후 2012. 10. 29. 기업투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 2015. 3. 9.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0. 대법원에서 확정됨.
  • 원고는 형사사건 대법원 계류 중이던 2017. 1. 30. 출국함.
  • 2017. 3. 15. 재입국 시도 중 피고(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1

사건
2017구합51253 입국불허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인
천공항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15. 원고에 대하여 한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1. 8. 단기 상용 자격(C-2)으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0. 29. 경에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식품 및 잡화류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기업투자자격(D-8)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 23:35경 남양주시 C 앞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 여성 (22세)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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