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행정판결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12. 이 사건 부동산 지분(대지 783.8m2 중 20%, 지상 건물 중 2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2013. 1. 1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에 매각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2013. 4. 1. 양도소득세 181,103,126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
  • 금천세무서장은 2013. 6. 10....

1

사건
2017구합509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B 대 783.8m2 중 10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2006.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지상 건물 중 100분의 20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16.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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