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B 대 783.8m2 중 10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2006.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지상 건물 중 100분의 20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16.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