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7. 1.경 원고가 B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5. 12. 17. 공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90).
항소심 법원은 2016. 10. 6. 순번 1-...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397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된 이래 30여 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거쳐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7. 1.경 원고가 B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2015. 12. 17.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6. 5. 20. 원고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