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 및 이중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 이중과세 주장,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제외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취득한 부동산 전부를 양도함.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2003. 8. 8. 원고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무...

2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2017구합293
원고
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도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이 유 표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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