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인천 중구 C, D, E, F 임야)에 대해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2011. 5. 1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4토지 중 1/2 지분에 대해 2013. 12. 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 2, 3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해 2015. 3. 2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유이던 인천 중구 C 임야 4,085m2, 같은 구 D 임야 1,743m2, E 임야 3,599m2, F 임야 1,653m2(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 하고, 통틀어 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을 상대로, 원고 및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 8.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2011. 1. 27.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8.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 및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