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급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0. C어린이집 퇴직 후 2015. 9. 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
  • 원고는 2015. 9. 14.부터 2015. 11. 9.까지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717,51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최종이직사업장을 'C어린이집', 이직일을 '2015. 8. 31.', 현재취업상태를 '미취업'으로 신고함.
  • 원고...

사건
2017구단98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개명전: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0. C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0,13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9. 14.부터 2015. 11. 9.까지 57일간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717,5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이직사업장을 'C어 린이집', 이직일을 '2015. 8. 31.', 현재취업상태여부 확인란에 '미취업'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5. 9. 21.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실업인정대상기간 :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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