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단51546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함.
피고는 C이 부설주차장 2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을 적발,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림.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976,000원을 부과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9. 25.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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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154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즌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9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 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건물 1층(136.16m2)를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건물의 부설주차장 2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8. 최초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8,97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