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함.
  • 피고는 C이 부설주차장 2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을 적발,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림.
  •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976,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9. 25. 기각됨. ...

사건
2017구단5154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즌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9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 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건물 1층(136.16m2)를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건물의 부설주차장 2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8. 최초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8,9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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