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단508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7. 6. 2.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대형견인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가능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쟁점: 음주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08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6.2.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9. 제1종 보통면허, 1988. 8. 19. 제1종 대형면허, 2010. 3. 8. 대 형견인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5. 20.20:51경 인천 강화군 시리미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2.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