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 피고는 2017. 6. 2.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대형견인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가능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음주운...

사건
2017구단508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6.2.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9. 제1종 보통면허, 1988. 8. 19. 제1종 대형면허, 2010. 3. 8. 대 형견인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5. 20.20:51경 인천 강화군 시리미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2.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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