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9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27」
C는 인천 부평구 D빌딩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는 실제 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