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피해자 강간 및 준강간 사건: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및 실체적 경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7.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이며, 피고인은 체육을 전공한 건장한 남성임.
  •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아프다", "하지마세요, 안돼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성관계 후 "너무하신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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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666 강간,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한웅재(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서 2016. 12. 17. 02: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같은 동아리 소속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05:00경 위 피해자(당시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어디가, 여기서 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하지마세요, 안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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