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판결, 공범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C(당시 15세)의 둘째 삼촌임.
  • 피고인 A는 2014. 6.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샤워 후 수건만 두르거나 나체인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촬영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C(당시 11세)의 셋째 삼촌임.
  • 피고인 B는 201...

13

사건
2017고합58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검사
김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D생)의 둘째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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