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고합523 판결 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무고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7,8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4.경 D로부터 B빌딩 담보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한 270억 원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합의함.
피고인은 저축은행 물색, E의 경비 지원, F, G의 건물 감정평가 업무를 통해 201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23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최윤희(기소), 권근환,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7,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커피숍에서 C 대표인 D로부터 'B빌딩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 235억 원의 대출만기가 되었는데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270억 원을 대출받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