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무고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7,8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4.경 D로부터 B빌딩 담보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한 270억 원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저축은행 물색, E의 경비 지원, F, G의 건물 감정평가 업무를 통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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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23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최윤희(기소), 권근환,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7,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커피숍에서 C 대표인 D로부터 'B빌딩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 235억 원의 대출만기가 되었는데 대출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270억 원을 대출받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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