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2. 무면허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7. 5. 21.부터 2017. 5. 22.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2017. 3. 23.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응함.
  • 피고인은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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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15, 45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현주, 유지연(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15」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을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 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불심검문을 하던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 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하 차요구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위 F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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