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위력 추행 사건: 친한 친구 아버지의 성추행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17세)의 친구 E의 아버지로, 2017. 1. 7. 02:00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E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침을 묻혀 다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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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친구인 E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3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2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E과 피해자와 함께 01: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 7. 0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먼저 바닥에 누워 잠이 든위E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위 E의 옆에 바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그 옆에 누웠고,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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