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친구인 E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3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2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E과 피해자와 함께 01: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 7. 0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먼저 바닥에 누워 잠이 든위E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위 E의 옆에 바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그 옆에 누웠고,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