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준강간 및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 새벽, 피해자 C(15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함.
  •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6. 7. 7. H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

13

사건
2017고합2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병철(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501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그의 친구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501호에서 G, 피해자, F과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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