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중개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 운영 중인 (주)F에 대한 5억 원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고 D와 '연말잔고증명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고 D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15. 12. 28.경 위와 같은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바로 5억 원 을F G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