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예금잔고증명 업무 관련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12. 23.경 (주)C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중개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에 대한 5억 원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고 D와 '연말잔고증명 업무 협약서'를 작성함.
  •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음.
  • 2015. 12. 28.경...

사건
2017고정2567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중개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 운영 중인 (주)F에 대한 5억 원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고 D와 '연말잔고증명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고 D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15. 12. 28.경 위와 같은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바로 5억 원 을F G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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