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31. 1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65세, 여)이 운영하는 F 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배로 몸을 부딪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제2구의치관파절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E과 G의 진술에 대해 소재불명으로 인한 증거능력 여부 및 신빙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89 상해
피고인
A
검사
임풍성(기소), 정세연, 임풍성, 우만우, 백상준, 김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1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F 여인숙 내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인 것처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제2구의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E)
1. 피의자 E 입술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