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4.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 조업 후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기망함.
담보로 D 어선에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어구 닻자망 30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함.
실제 피고인은 어구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고, 어구의 담보가치도 낮았으며, D 어선에는 선순위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
피고인은 당시 피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 조업을 하여 지금까지 쌓인 외상대금 4,375만 6,000원에 이자를 더하여 2014. 12.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 담보로 운영하고 있는 D에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시가 9,000만 원 상당인 어구 닻자망 30틀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구 30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어구의 경우 조업 중 바다 속에서 멸실의 위험이 커 9,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D에는 선순위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