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 한양1차아 파트 앞 도로를 한양1차아파트 방면에서 토지금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