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과실재물손괴 운전자의 죄질 불량 및 상습성 인정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다가 타 차량을 손괴한 사안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0.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후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함.
  • 당시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은 수리비 2,510,222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

사건
2017고단9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 한양1차아 파트 앞 도로를 한양1차아파트 방면에서 토지금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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