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고단8405,2018초기73 판결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및 횡령 사건: 사기 및 횡령죄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피해자 B에게 냉동 탑차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3,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23.경까지 피해자 G에게 냉동 탑차 투자 명목으로 총 1,7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1. 28.경 피해자 B로부터 냉동탑차 구입비용 1,800만 원을 받아 B 명의로 탑차를 매입한 후, 2015. 4. 일자불상경 위 탑차를 3...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05 사기, 횡령 2018초기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충한(기소), 김성현(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3층 D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냉동 탑차를 사면 운전기사들에게 탑차를 대여하여 일을 하게 하고 운전기사들에게는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질 수 있는데 투자하면 냉동 탑차를 구매한 후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