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혐의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및 9,51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29.부터 2016. 8. 7.경까지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0.8그램을 570만 원에 6회에 걸쳐 매수함.
  •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2016. 8. 20.경까지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8.95그램을 3...

사건
2017고단8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민경재, 조윤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총 18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9. 19:50경 C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은행계좌(E)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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