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단83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혐의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및 9,51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29.부터 2016. 8. 7.경까지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0.8그램을 570만 원에 6회에 걸쳐 매수함.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2016. 8. 20.경까지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8.95그램을 3...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민경재, 조윤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총 18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9. 19:50경 C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은행계좌(E)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